“애완견 관리 부실 주인 위자료 추가 지급”

입력 2024.09.30 (08:00) 수정 2024.09.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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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애완견을 피하려다 다친 행인이 견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견주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더해 위자료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견주가 사고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견주는 2022년 8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애완견의 가슴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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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관리 부실 주인 위자료 추가 지급”
    • 입력 2024-09-30 08:00:09
    • 수정2024-09-30 08:48:13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애완견을 피하려다 다친 행인이 견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견주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더해 위자료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견주가 사고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견주는 2022년 8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애완견의 가슴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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