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자친구 머리 수차례 때린 20대 ‘실형’

입력 2024.09.30 (08:32) 수정 2024.09.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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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8월 새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스마트폰으로 B 씨 머리와 목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스마트폰을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A 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공 판사는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라며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자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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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머리 수차례 때린 20대 ‘실형’
    • 입력 2024-09-30 08:32:21
    • 수정2024-09-30 08:35:21
    사회
여자 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8월 새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스마트폰으로 B 씨 머리와 목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스마트폰을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A 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공 판사는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라며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자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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