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개발 규제 완화
입력 2024.09.30 (09:57)
수정 2024.09.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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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개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등 건설이 허용됐고,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설 등입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시에, 도로와의 50미터 이내 거리 제한 조항도 올해 11월 30일부터 삭제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등 건설이 허용됐고,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설 등입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시에, 도로와의 50미터 이내 거리 제한 조항도 올해 11월 30일부터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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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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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09:57:33
- 수정2024-09-30 10:14:36
강릉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개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등 건설이 허용됐고,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설 등입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시에, 도로와의 50미터 이내 거리 제한 조항도 올해 11월 30일부터 삭제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등 건설이 허용됐고,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설 등입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시에, 도로와의 50미터 이내 거리 제한 조항도 올해 11월 30일부터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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