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위증교사 혐의 재판

입력 2024.09.30 (16:13) 수정 2024.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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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9월 3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k5iCeryz2ZQ

◎송영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심 공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할 패널은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한창 활동하던 2002년도에 성남시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2002년에 이 검사 사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이후 이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오늘 법조계의 법조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후 한 6시쯤 되면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할지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한창 지금 법정에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서정욱: 이 사건은 선거법보다 간단합니다. 선거법은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걸로 피고인 신문 하루 하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또 하루 하고, 그리고 이제 이틀이 걸린 거예요, 두 번.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오늘 오후 2시 15분이니까 피고인 신문이 1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고, 끝나면 이제 검사가 논고를 하면서 구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 진술, 아마 김진성 씨하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다음 선고 날짜를 공지를 해줍니다. 아마 오늘 오래 안 걸린다면 이게 저는 6시 전에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지금 오늘 결심 공판에서.

▼서정욱: 지금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때 나는 일본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는 빼버리고 나는 일본 국민, 이렇게 검찰이 짜깁기 해가지고 일부 빼고 조작을 했다,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30분 분량을 다 녹취를 틀었어요. 군데군데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해달라는 게 열두 번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기억이 안 나고요. 또 실제 그런 적이 없었죠. 실제 KBS하고 김병량 씨가 공모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기억이 안 나는 걸 계속 지휘·감독 관계다 보니까 여러 번 요구해서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그러면 들은 걸로 해 주지, 들은 걸로 해 주지, 이게 위증교사 아니냐, 이게 검찰 측의 입장이에요.

◎송영석: 장 변호사님.

▼장윤미: 사실 지금 검찰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김진성 씨의 증언 내용 때문에 사실 유죄를 받을 게 무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보수 일각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판결문을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 국면에서 나 검사 사칭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 이거 누명을 쓴 거라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를 하죠.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게 된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진성 씨가 증언 내용을 이렇게 했기 때문이니, 저렇게 했기 때문이니 이런 설시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무죄로 본 건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내가 아무개 검사인데라고 이야기한 건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가 아니었거든요. 취재를 하던 쪽 PD였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헤아려서 이건 의견 표명이다. 본인이 이렇게 벌금형까지 받은 데에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재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중 요소다, 그리고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스모킹건이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그 녹취의 전반적인 취지. 녹취라는 건 딱딱 잘라서 보지 않고, 판례도 이걸 전체적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반대 진영의 비서를 지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기억을 환기해 달라, 기억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가 변론요지서를 돕겠다. 기본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이야기해 달라,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을 나를 위해서, 나의 무죄를 위해서 해 달라는 이런 요건이 입증돼야 되는데 그 정도의 녹취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는 또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방금 말씀하신 녹취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가 과거에 통화했던 그 내용인데, 몇몇 국회의원실에서도 녹취 파일, 파일 형태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공개했는데, 저희가 오늘 이 녹취 파일을 틀지 않는 이유는, 공개하는 곳마다 약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인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김진성 씨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 달라,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김진성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우리 판례가요, 판례가 이제 주관설입니다. 위증이라는 게 객관적인 진실, 팩트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자기 기억대로 진술했냐 안 했냐. 그래서 판사들이 보통 위증 경고할 때요, 기억이 안 나는 걸 기억난다거나 또 이게 기억나는 걸 기억 안 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처벌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주관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죠. 왜? 그런 사실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150만 원 어떻게 처벌됐겠습니까, 기존에. 한마디로 김병량 씨하고 KBS가 짜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 몰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게 있다고 한들 수행비서가 거기에 캠프에 있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증언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 달라고 강요했다는 말씀인가요?

▼서정욱: 그게 도움 된다고, 그때 그 캠프 분위기만 증언해 줘도 큰 도움이 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 따라서 저는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가 증언이나 모든 걸 종합으로 검토하잖아요. 따라서 김진성 씨 증언이 얼마의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요. 영향을 전혀 안 주면 그렇게 증언을 부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당연히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죠. 판결문에 뭐 딱 그 증언 때문에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녹취록에 보면요, 제일 끝부분에 보면 누구한테 돈을 준 거 있잖아요, 김 모 씨한테. 이런 게 나옵니다. 3,340만 원 준 적이 있죠. 계속 이게 나옵니다.

◎송영석: 김진성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서정욱: 김진성이한테 이재명 대표가 당신 그때 대장동 1공단의 시행, 김 모 씨 있거든요? 거기에 왜 돈을 줬어요? 계속 묻고 있습니다. 상당히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뇌물로. 따라서 김진성 씨는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김진성 씨가 자백하잖아요. 아니, 정범이 위증했다는 분이 자백하고 있잖아요, 위증했다고. 그런데 교사범이 나는 안 시켰다? 그런 게 상식에 안 맞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녹취 파일에도 나와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김진성 씨한테 했거든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런 내용들 쏙 빼고 짜깁기 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 이런 내용 빠진 부분, 이런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이걸 뺀 게 아니고 전부 법원에서 전체를 재생해서 증거 조사를 했다니까요?

◎송영석: 이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대표 입장은?

▼서정욱: 제 말은 총 분량 30분, 이재명 대표가 열두 번 한 거예요. 이거 법원에서 재생했다니까요, 전체를? 그래서 증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악마의 편집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인데 누구한테 위증 부탁할 때 당신 거짓말 좀 해줘, 위증 좀 해줘, 이렇게 합니까? 저하고 지휘·감독 관계면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억울해. 너 기억나, 안 나? 아니, 안 나면 자꾸 자료 주면서 기억나, 안 나? 계속 물어보면 그 사람은 압박을 했죠. 기억이 안 나는 건 맞아. 그런데 갑하고 을의 관계예요. 백현동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열두 번이나 기억을 되살려봐, 내가 자료 줄 테니까 되살려 봐. 그러면 이게 없는 기억도 되살려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검찰이 뭘 뺀 게 없어요.

◎송영석: 검찰이 뺀 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장윤미: 그렇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재판하기 전에 딱 공소장만 보고 들어와요. 그런데 공소장이 그러면 정말 스모킹건이라고 생각했던,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러저러한 부분을 좀 환기시켜주십시오라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마치 어떤 본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이런 중요한 사실 관계를 위증을 압박한 것처럼 공소장에 넣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30분 분량의 어떤 재생을 했다면, 왜냐하면 재판부가 별도로 이 증거 현출 과정을,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같이 듣거든요. 피고인과 검찰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전반적인 맥락을 당연히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서 이걸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에요. 위증교사라는 게 만약에 처벌하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또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까? 뭔가 걸릴 수 있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녹취하는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두고 또 통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증을 교사했다? 물론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정범이 자백을 했어요. 이거는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황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 판단은 판사의 몫인 겁니다. 재판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저러한 말을 했다는 거, 그리고 변론요지서를 보내줬다는 건 증거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위증을 교사했다고까지 볼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무리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자백에 100% 구속받는 게 재판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송영석: 오후 6시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검찰이 어느 정도, 검찰의 구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궁금한데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선거법은 2년 구형했죠. 아마 법정형은 5년 이하입니다, 위증은. 그다음에 양형 기준표에 가중 요소가 최대 있으면 한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3년까지도. 따라서 저는 2년이면 보통 그다음에 3년 정도가 아마 구형되면 상당히 세게 구형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하는데 만약에 김진성 씨도 위증이 아니냐, 객관적으로. 이렇게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물론 자백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 안 죽이고 죽였다고 자백한다고 해서 이게 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자백하면요, 거의 99.9% 자백하면요, 대부분 유죄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김진성 씨가 위증 유죄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요, 이게 정히 안 맞다고 봐요. 왜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을 계속 기억나게 만들어서 증언 부탁했는데, 증언한 사람은 유죄인데 부탁한 사람이 무죄라면 논리에 안 맞잖아요. 결국 저는 둘 다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공범의 종속성에 의하더라도 구형은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김진성 씨 재판이 따로 진행 중인 거죠?

▼서정욱: 같이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같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난 2월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 말씀 두 분이 같이해 주신 거잖아요?

▼장윤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검찰은 실형 구형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형기준표라는 게 대법원에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위증과 관련해서는 6개월에서 1년 6월까지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하면 10월부터 말씀 주신 대로 3년형까지가 가능한데, 검찰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접근했던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가중 요소들을 다 일단 끌어모은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도 사실 이게 발언 그리고 어떤 일시적인 인터뷰 내용에 견주어서는 2년 구형은 상당히 좀 센 거긴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추세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기본 구간을 넘어선 가중 요건을 더해서 실형을 선고, 그러니까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 선거법 사건 때도 이거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공정인가, 이제 김건희 여사랑 대비되는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요. 아마 검찰도 역풍을 고려해서 또 구형을 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난번에 검찰이 2년을 구형했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로 1심 선고일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위증교사 건은 언제 또 1심 선고일이 잡혀질까, 이것도 좀 언론이 주목하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위증교사는요, 증인이 없어요. 검찰 증인이 둘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4명인가 5명 정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사건이 두 건인 데다가 증인이 49명이에요. 49명. 합의할 것도 많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거는 11월 15일로 잡은 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증교사는 워낙 간단한 쟁점 아닙니까? 녹취록을 듣고 판단만 하면 되잖아요, 법리적으로.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원래는 4주 정도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10월 말이면 가능한데, 문제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목에 누가 방울을 먼저 달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죠. 개딸들이 또 막 공격할 텐데 먼저, 누가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중형을 선고했을 때 비난이 그 재판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현 재판부가 만약에 11월 15일 뒤로 잡으면요, 상당히 비겁하다고 봐요. 저는 선거법은 11월 15일이 이해되는데, 위증교사는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빨리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저는 재판부가 여러 정무적 고려가 완전히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1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첫 판결이라는 거에 대한 무게감 그리고 재판부에 부담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종결한 재판이 11월 15일로 선고를 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11월 15일 이후로 아마 지금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쟁점이 간단하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현출된 증거와 또 이 정범의 증언, 이 진술 내용, 주장 내용이 괴리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둘 다 무죄를 선고한다면 무죄 이유 설시라는 건 또 상당히 정교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종합하면 11월 15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정무 판단만 고려된 건 아니다. 법리상 또 들여다볼 부분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송영석: 좀 이따가 검찰의 구형이 전해지는 대로 여야의 반응이 나올 텐데,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가 관련 입장을 냈거든요?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장동 비리를 덮기 위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백현동 비리를 덮기 위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검사 사칭 사건을 덮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덮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거짓말을 요구하고, 지금은 그런 적 없었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입니다.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국민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겁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에게 대대손손 기록돼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입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어느 정도 검찰이 구형할지 예견을 하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을 들어보면 지난번 구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검찰의 구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오든지 간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으로 들리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이 사건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건이 뭐 많잖아요. 한 11개 혐의 되죠. 그런데 저는 초창기부터요, 이 사건은 진짜 운명이라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정진상이라는 변호사 시켜서 하죠. 직접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녹음이 된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녹음을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백현동 수사하다가 녹취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판결에 순응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만약에 돼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선 주자가 날아가면요,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우연이 역사를 바꾸는, 역사라는 게 때로는 소용돌이치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요, 결론적으로 녹취록 없으면 절대 유죄 안 나옵니다. 녹취록이 없으면요, 아무리 김진성 씨가 위증했고 부탁이 있고 해도요, 정확한 워딩이 없으면 유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육성 녹취록이 있는, 이것만 판단해보면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운명으로, 내가 그때 왜 직접 전화해서 증언을 부탁했을까, 이거부터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송영석: 어쨌든 11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파장이 상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오늘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신속한 재판, 선거법도 6, 3, 3을 무조건 강행 규정이다, 지켜라. 전담 재판부를 두고 다른 사건 안 가더라도 무조건 끝내라. 그다음에 두 달 지나면 매월 보고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6, 3, 3인데 이재명 대표는 2년 2개월 끌었잖아요. 원래 2022년 9월 8일 날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은 3개월, 대법원도 3개월, 공직선거법은 6개월이면, 내년이면 유죄면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더 간단하죠. 증인이 훨씬 없잖아요. 더 부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3~4개월이면 항소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끝난다. 저는 신속한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천명한 거 있죠?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먼저 적용될 거예요.

◎송영석: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으니까 아마 이 1심이 끝나면 항소심이 사실심의 또 연장 단계라고는 하더라도 1심에서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1심만큼 통상적으로 잘 걸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더 기간은 단축해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1심에서 누가 무죄를 받느냐일 겁니다. 무죄를 받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선거법 선고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이 또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정치적인 파장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온다면 또 다른 어떤 사정 변경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론을 좀 바꾸기 위한, 이건 피고인이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먼저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 국토교통부로부터의 받은 공문 등이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부분이 만약에 유죄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그러면 재판부는 당연하지만 제반 사정도 헤아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선거비용. 그리고 대선 주자,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의 정치인 선거법 사건에서도 100만 원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으면 100만 원의 아래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무죄를 받는 건 법리적인 검토의 영역이니까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저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인가, 이런 맥락을 볼 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죄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선거법은. 그리고 위증교사도 이 부분이 항상 보수 언론 등을 통해서 스모킹건이 있다. 그때는 이 녹취의 내용이 보도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냥 이런 녹취가 있다더라고 이른바 연기를 피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법원에 현출됐을 때, 그러면 그게 정말 스모킹건이었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선, 당 대표에 재선이 성공하고 지금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유력한 위증교사의 증거라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거나 검찰이 소기의 어떤 형을, 선고를 받지 못한다면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역으로 그런 상황에서 항소심이 가게 되면 검찰이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도 저는 충분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은 이 정도 보고요. 저희가 다른 주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송영석: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 절대다수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이제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올 텐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니까 이번 주말에 야당에서 표결할 수도 있다, 재표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당 의원들도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제는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탈표 가능성,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과거하고 좀 다를지 짚어주시죠.

▼서정욱: 아마 주말에 하려는 건 10월 10일 날 공소시효가 선거법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게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통과되면 시효가 중지가 돼요. 따라서 주말에 하겠다는 꼼수인데.

◎송영석: 그렇군요.

▼서정욱: 그런데 지금 공천 개입했다는 게 뭐가 나온 게 있나요? 토마토 그 보도는 설익은 토마토, 아직 익지도 않은 거지, 나온 게 없잖아요. 이걸 뭐 특검 합니까? 그 외에 없잖아요, 공천 개입은. 그다음에 이종호 씨 통해서 구명 로비했다는 임성근 사단장 그것도 이게 임성근 사단장 자체가 무혐의로 지금 송치가 안 된 거잖아요. 불송치 따라서 저는 내용 자체는 전혀 없고요. 따라서 아마 이탈표가 없을 것 같아요.

◎송영석: 이번에도 없을 거다.

▼서정욱: 채상병은 안철수 의원이나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 일부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받은 건 맞으니 파우치백 사과 정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특검할 정도로 파우치백 특검할 정도 됩니까? 아니 소 잡는 데 쓰는 칼도 이게 파우치백 300만 원짜리 특검 해가 100억 들여가지고 이게 벌금. 최악의 경우도 벌금 100만 원 더 나오겠습니까? 300짜리 선물이? 근데 그걸 특검을 한다? 100억 들여서? 100만 원 잡으려고? 근데 그것도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몇 번 열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특검을 하자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탈표가 한 표도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장일치로 하고요. 마지막에 금방 박찬대 의원이 법 위에 어쩌고 하는데 하나만. 이재명 대표 빨리 수원에 법카 수사 받으러 좀 가세요. 그다음에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 6명 다섯 번 소환했는데 가지도 않아요. 빨리 이게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습니까? 조사받으러 가세요.

◎송영석: 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가족이나 측근 의혹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국가 운영 원활히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털고 가야 된다고 국회의장이 발언을 했군요.

▼장윤미: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당연하지만, 국민을 보고 정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는 어떻습니까?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이 다수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가 단일 대오로 가고 있습니까?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균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필리버스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이거 본회의에 처음에 회부했을 때 필리버스터 할 때 의원총회가 비공개일 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필리버스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절차입니까? 민주당이 낸 법률안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얼굴과 이름을 걸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그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 불필요하다. 이거 그냥 수사를 봐야 된다라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걸고 하실 수 있는 국면이 이미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저는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국면이 지금 당장 재표결이 있었을 때 주말에 올렸을 때 균열표가, 이탈표가 나올 거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시는 의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이걸 단순한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이 도이치 모터스에서 시작해서 명품백. 이제는 공천 개입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명품백 준 사람은 재판받고 주지 않은 사람은 재판 안 받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신뢰받고 있습니까? 특검이 답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누구 입에서 나왔던 발언입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이제는 선택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국가와 정치를 위해서도 그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법 권력을 최대한 활용한 야권의 공세에 대한 여권의 기본 인식을 좀 알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무한 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 이것은 정권 퇴진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격을 했고요.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탄핵 몰이를 더 대담해지고 과격하게 하고 있다. 국회마저 불순한 탄핵 몰이로 짓밟혔다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 탄핵의 밤 행사를 두고 한 말인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탄핵을 이렇게 주장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건 주장하는 거에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이렇게 대회의실을 빌려주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규정에도 보면 이런 정치 집회를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요. 제가 이제 대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이재명 구속의 밤을 하면요. 가수도 부르고 그럼 이게 빌려 되겠습니까? 국회 대회의실이 오늘은 윤석열 탄핵의 밤 내일은 이재명 구속의 밤 그다음에 문재인 구속의 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 집회를 막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광화문이나 서울시나 여의도에 많이 있잖아요. 하필 이렇게 국회 대회의실을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 집단 어떻게 보면 촛불 행동 이렇게 빌려주는 이거는 규정에도 반할뿐더러 저는 아주 잘못됐다. 국회 자체를 정쟁에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회 앞에서는 시위도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거리는. 따라서 저는 그 공간에 이게 문제가 있다 탄핵 주장하는 거야 반대하든 찬성하든 표현의 자유니까 그 공간은 저는 그렇게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그동안 탄핵을 외치는 단체들의 장외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적은 있는데 그런 집회를 이제 국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장윤미: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이 탄핵이다. 그래서 빌드업을 하고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다라는 그런 왜곡된 진단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당론도 아니고 민주당의 주류적 입장도 탄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굉장히 엄중한 거고요. 탄핵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강득구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공간을 마련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제명까지 한다. 이 부분은 또 정치 공세로 너무 맞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왜 탄핵이라는 말이 이렇게 쉬워졌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은 이 정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방위적인 어떤 국정의 난맥상을 풀 의지나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담지 않아도 국민들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엄중함은 정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 전환을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군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 원내대표 아닙니까? 이런 탄핵의 밤과 비슷한 그런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주말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론 의원들 개별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김윤덕 사무총장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건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러니까요. 탄핵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으로 지금 우리 보수, 진보가 얼마나 분열돼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이게 중대한 일이라면요. 진짜 제한적으로 대통령이 수천억의 뇌물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게 계엄해가지고 탱크로 우리 수십 명의 국민을 살해하거나 이 정도가 돼야 이게 탄핵 사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의 격노를 했다는데 임성근 사단장 혐의도 없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게 탄핵한다? 그다음에 뭐 여사가 파우치 받은 게 이게 탄핵 사유 됩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탄핵하면 어느 정권이 버티겠습니까? 야당도 이게 좀 그걸 언제든지 본인들도 여당 되고 본인도 정권 잡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게 옆집 강아지 부르듯이 탄핵, 탄핵, 탄핵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송영석: 끝으로 간단히 장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장윤미: 저는 격노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우치를 수수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하는 것이지 격노가 단순 격노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병이 순직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누구 이름을 빼라 말아라. 이런 걸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이런 게 쌓여서 탄핵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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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위증교사 혐의 재판
    • 입력 2024-09-30 16:13:13
    • 수정2024-09-30 17:33:38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3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k5iCeryz2ZQ

◎송영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심 공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할 패널은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한창 활동하던 2002년도에 성남시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2002년에 이 검사 사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이후 이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오늘 법조계의 법조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후 한 6시쯤 되면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할지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한창 지금 법정에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서정욱: 이 사건은 선거법보다 간단합니다. 선거법은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걸로 피고인 신문 하루 하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또 하루 하고, 그리고 이제 이틀이 걸린 거예요, 두 번.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오늘 오후 2시 15분이니까 피고인 신문이 1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고, 끝나면 이제 검사가 논고를 하면서 구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 진술, 아마 김진성 씨하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다음 선고 날짜를 공지를 해줍니다. 아마 오늘 오래 안 걸린다면 이게 저는 6시 전에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지금 오늘 결심 공판에서.

▼서정욱: 지금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때 나는 일본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는 빼버리고 나는 일본 국민, 이렇게 검찰이 짜깁기 해가지고 일부 빼고 조작을 했다,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30분 분량을 다 녹취를 틀었어요. 군데군데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해달라는 게 열두 번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기억이 안 나고요. 또 실제 그런 적이 없었죠. 실제 KBS하고 김병량 씨가 공모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기억이 안 나는 걸 계속 지휘·감독 관계다 보니까 여러 번 요구해서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그러면 들은 걸로 해 주지, 들은 걸로 해 주지, 이게 위증교사 아니냐, 이게 검찰 측의 입장이에요.

◎송영석: 장 변호사님.

▼장윤미: 사실 지금 검찰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김진성 씨의 증언 내용 때문에 사실 유죄를 받을 게 무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보수 일각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판결문을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 국면에서 나 검사 사칭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 이거 누명을 쓴 거라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를 하죠.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게 된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진성 씨가 증언 내용을 이렇게 했기 때문이니, 저렇게 했기 때문이니 이런 설시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무죄로 본 건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내가 아무개 검사인데라고 이야기한 건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가 아니었거든요. 취재를 하던 쪽 PD였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헤아려서 이건 의견 표명이다. 본인이 이렇게 벌금형까지 받은 데에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재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중 요소다, 그리고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스모킹건이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그 녹취의 전반적인 취지. 녹취라는 건 딱딱 잘라서 보지 않고, 판례도 이걸 전체적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반대 진영의 비서를 지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기억을 환기해 달라, 기억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가 변론요지서를 돕겠다. 기본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이야기해 달라,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을 나를 위해서, 나의 무죄를 위해서 해 달라는 이런 요건이 입증돼야 되는데 그 정도의 녹취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는 또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방금 말씀하신 녹취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가 과거에 통화했던 그 내용인데, 몇몇 국회의원실에서도 녹취 파일, 파일 형태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공개했는데, 저희가 오늘 이 녹취 파일을 틀지 않는 이유는, 공개하는 곳마다 약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인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김진성 씨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 달라,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김진성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우리 판례가요, 판례가 이제 주관설입니다. 위증이라는 게 객관적인 진실, 팩트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자기 기억대로 진술했냐 안 했냐. 그래서 판사들이 보통 위증 경고할 때요, 기억이 안 나는 걸 기억난다거나 또 이게 기억나는 걸 기억 안 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처벌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주관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죠. 왜? 그런 사실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150만 원 어떻게 처벌됐겠습니까, 기존에. 한마디로 김병량 씨하고 KBS가 짜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 몰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게 있다고 한들 수행비서가 거기에 캠프에 있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증언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 달라고 강요했다는 말씀인가요?

▼서정욱: 그게 도움 된다고, 그때 그 캠프 분위기만 증언해 줘도 큰 도움이 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 따라서 저는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가 증언이나 모든 걸 종합으로 검토하잖아요. 따라서 김진성 씨 증언이 얼마의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요. 영향을 전혀 안 주면 그렇게 증언을 부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당연히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죠. 판결문에 뭐 딱 그 증언 때문에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녹취록에 보면요, 제일 끝부분에 보면 누구한테 돈을 준 거 있잖아요, 김 모 씨한테. 이런 게 나옵니다. 3,340만 원 준 적이 있죠. 계속 이게 나옵니다.

◎송영석: 김진성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서정욱: 김진성이한테 이재명 대표가 당신 그때 대장동 1공단의 시행, 김 모 씨 있거든요? 거기에 왜 돈을 줬어요? 계속 묻고 있습니다. 상당히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뇌물로. 따라서 김진성 씨는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김진성 씨가 자백하잖아요. 아니, 정범이 위증했다는 분이 자백하고 있잖아요, 위증했다고. 그런데 교사범이 나는 안 시켰다? 그런 게 상식에 안 맞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녹취 파일에도 나와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김진성 씨한테 했거든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런 내용들 쏙 빼고 짜깁기 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 이런 내용 빠진 부분, 이런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이걸 뺀 게 아니고 전부 법원에서 전체를 재생해서 증거 조사를 했다니까요?

◎송영석: 이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대표 입장은?

▼서정욱: 제 말은 총 분량 30분, 이재명 대표가 열두 번 한 거예요. 이거 법원에서 재생했다니까요, 전체를? 그래서 증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악마의 편집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인데 누구한테 위증 부탁할 때 당신 거짓말 좀 해줘, 위증 좀 해줘, 이렇게 합니까? 저하고 지휘·감독 관계면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억울해. 너 기억나, 안 나? 아니, 안 나면 자꾸 자료 주면서 기억나, 안 나? 계속 물어보면 그 사람은 압박을 했죠. 기억이 안 나는 건 맞아. 그런데 갑하고 을의 관계예요. 백현동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열두 번이나 기억을 되살려봐, 내가 자료 줄 테니까 되살려 봐. 그러면 이게 없는 기억도 되살려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검찰이 뭘 뺀 게 없어요.

◎송영석: 검찰이 뺀 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장윤미: 그렇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재판하기 전에 딱 공소장만 보고 들어와요. 그런데 공소장이 그러면 정말 스모킹건이라고 생각했던,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러저러한 부분을 좀 환기시켜주십시오라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마치 어떤 본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이런 중요한 사실 관계를 위증을 압박한 것처럼 공소장에 넣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30분 분량의 어떤 재생을 했다면, 왜냐하면 재판부가 별도로 이 증거 현출 과정을,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같이 듣거든요. 피고인과 검찰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전반적인 맥락을 당연히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서 이걸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에요. 위증교사라는 게 만약에 처벌하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또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까? 뭔가 걸릴 수 있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녹취하는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두고 또 통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증을 교사했다? 물론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정범이 자백을 했어요. 이거는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황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 판단은 판사의 몫인 겁니다. 재판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저러한 말을 했다는 거, 그리고 변론요지서를 보내줬다는 건 증거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위증을 교사했다고까지 볼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무리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자백에 100% 구속받는 게 재판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송영석: 오후 6시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검찰이 어느 정도, 검찰의 구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궁금한데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선거법은 2년 구형했죠. 아마 법정형은 5년 이하입니다, 위증은. 그다음에 양형 기준표에 가중 요소가 최대 있으면 한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3년까지도. 따라서 저는 2년이면 보통 그다음에 3년 정도가 아마 구형되면 상당히 세게 구형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하는데 만약에 김진성 씨도 위증이 아니냐, 객관적으로. 이렇게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물론 자백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 안 죽이고 죽였다고 자백한다고 해서 이게 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자백하면요, 거의 99.9% 자백하면요, 대부분 유죄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김진성 씨가 위증 유죄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요, 이게 정히 안 맞다고 봐요. 왜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을 계속 기억나게 만들어서 증언 부탁했는데, 증언한 사람은 유죄인데 부탁한 사람이 무죄라면 논리에 안 맞잖아요. 결국 저는 둘 다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공범의 종속성에 의하더라도 구형은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김진성 씨 재판이 따로 진행 중인 거죠?

▼서정욱: 같이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같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난 2월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그 말씀 두 분이 같이해 주신 거잖아요?

▼장윤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검찰은 실형 구형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형기준표라는 게 대법원에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위증과 관련해서는 6개월에서 1년 6월까지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하면 10월부터 말씀 주신 대로 3년형까지가 가능한데, 검찰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접근했던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가중 요소들을 다 일단 끌어모은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도 사실 이게 발언 그리고 어떤 일시적인 인터뷰 내용에 견주어서는 2년 구형은 상당히 좀 센 거긴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추세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기본 구간을 넘어선 가중 요건을 더해서 실형을 선고, 그러니까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 선거법 사건 때도 이거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공정인가, 이제 김건희 여사랑 대비되는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요. 아마 검찰도 역풍을 고려해서 또 구형을 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난번에 검찰이 2년을 구형했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로 1심 선고일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위증교사 건은 언제 또 1심 선고일이 잡혀질까, 이것도 좀 언론이 주목하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위증교사는요, 증인이 없어요. 검찰 증인이 둘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4명인가 5명 정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사건이 두 건인 데다가 증인이 49명이에요. 49명. 합의할 것도 많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거는 11월 15일로 잡은 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증교사는 워낙 간단한 쟁점 아닙니까? 녹취록을 듣고 판단만 하면 되잖아요, 법리적으로.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원래는 4주 정도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10월 말이면 가능한데, 문제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목에 누가 방울을 먼저 달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죠. 개딸들이 또 막 공격할 텐데 먼저, 누가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중형을 선고했을 때 비난이 그 재판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현 재판부가 만약에 11월 15일 뒤로 잡으면요, 상당히 비겁하다고 봐요. 저는 선거법은 11월 15일이 이해되는데, 위증교사는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빨리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저는 재판부가 여러 정무적 고려가 완전히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1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첫 판결이라는 거에 대한 무게감 그리고 재판부에 부담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종결한 재판이 11월 15일로 선고를 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11월 15일 이후로 아마 지금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쟁점이 간단하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현출된 증거와 또 이 정범의 증언, 이 진술 내용, 주장 내용이 괴리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둘 다 무죄를 선고한다면 무죄 이유 설시라는 건 또 상당히 정교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종합하면 11월 15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정무 판단만 고려된 건 아니다. 법리상 또 들여다볼 부분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송영석: 좀 이따가 검찰의 구형이 전해지는 대로 여야의 반응이 나올 텐데,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가 관련 입장을 냈거든요?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장동 비리를 덮기 위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백현동 비리를 덮기 위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검사 사칭 사건을 덮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덮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거짓말을 요구하고, 지금은 그런 적 없었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입니다.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국민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겁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에게 대대손손 기록돼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입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어느 정도 검찰이 구형할지 예견을 하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을 들어보면 지난번 구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검찰의 구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오든지 간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으로 들리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이 사건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건이 뭐 많잖아요. 한 11개 혐의 되죠. 그런데 저는 초창기부터요, 이 사건은 진짜 운명이라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정진상이라는 변호사 시켜서 하죠. 직접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녹음이 된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녹음을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백현동 수사하다가 녹취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판결에 순응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만약에 돼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선 주자가 날아가면요,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우연이 역사를 바꾸는, 역사라는 게 때로는 소용돌이치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요, 결론적으로 녹취록 없으면 절대 유죄 안 나옵니다. 녹취록이 없으면요, 아무리 김진성 씨가 위증했고 부탁이 있고 해도요, 정확한 워딩이 없으면 유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육성 녹취록이 있는, 이것만 판단해보면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운명으로, 내가 그때 왜 직접 전화해서 증언을 부탁했을까, 이거부터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송영석: 어쨌든 11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파장이 상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오늘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신속한 재판, 선거법도 6, 3, 3을 무조건 강행 규정이다, 지켜라. 전담 재판부를 두고 다른 사건 안 가더라도 무조건 끝내라. 그다음에 두 달 지나면 매월 보고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6, 3, 3인데 이재명 대표는 2년 2개월 끌었잖아요. 원래 2022년 9월 8일 날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은 3개월, 대법원도 3개월, 공직선거법은 6개월이면, 내년이면 유죄면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더 간단하죠. 증인이 훨씬 없잖아요. 더 부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3~4개월이면 항소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끝난다. 저는 신속한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천명한 거 있죠?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먼저 적용될 거예요.

◎송영석: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으니까 아마 이 1심이 끝나면 항소심이 사실심의 또 연장 단계라고는 하더라도 1심에서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1심만큼 통상적으로 잘 걸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더 기간은 단축해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1심에서 누가 무죄를 받느냐일 겁니다. 무죄를 받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선거법 선고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이 또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정치적인 파장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온다면 또 다른 어떤 사정 변경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론을 좀 바꾸기 위한, 이건 피고인이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먼저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 국토교통부로부터의 받은 공문 등이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부분이 만약에 유죄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그러면 재판부는 당연하지만 제반 사정도 헤아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선거비용. 그리고 대선 주자,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의 정치인 선거법 사건에서도 100만 원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으면 100만 원의 아래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무죄를 받는 건 법리적인 검토의 영역이니까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저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인가, 이런 맥락을 볼 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죄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선거법은. 그리고 위증교사도 이 부분이 항상 보수 언론 등을 통해서 스모킹건이 있다. 그때는 이 녹취의 내용이 보도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냥 이런 녹취가 있다더라고 이른바 연기를 피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법원에 현출됐을 때, 그러면 그게 정말 스모킹건이었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선, 당 대표에 재선이 성공하고 지금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유력한 위증교사의 증거라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거나 검찰이 소기의 어떤 형을, 선고를 받지 못한다면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역으로 그런 상황에서 항소심이 가게 되면 검찰이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도 저는 충분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은 이 정도 보고요. 저희가 다른 주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송영석: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 절대다수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이제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올 텐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니까 이번 주말에 야당에서 표결할 수도 있다, 재표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당 의원들도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제는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탈표 가능성,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과거하고 좀 다를지 짚어주시죠.

▼서정욱: 아마 주말에 하려는 건 10월 10일 날 공소시효가 선거법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게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통과되면 시효가 중지가 돼요. 따라서 주말에 하겠다는 꼼수인데.

◎송영석: 그렇군요.

▼서정욱: 그런데 지금 공천 개입했다는 게 뭐가 나온 게 있나요? 토마토 그 보도는 설익은 토마토, 아직 익지도 않은 거지, 나온 게 없잖아요. 이걸 뭐 특검 합니까? 그 외에 없잖아요, 공천 개입은. 그다음에 이종호 씨 통해서 구명 로비했다는 임성근 사단장 그것도 이게 임성근 사단장 자체가 무혐의로 지금 송치가 안 된 거잖아요. 불송치 따라서 저는 내용 자체는 전혀 없고요. 따라서 아마 이탈표가 없을 것 같아요.

◎송영석: 이번에도 없을 거다.

▼서정욱: 채상병은 안철수 의원이나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 일부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받은 건 맞으니 파우치백 사과 정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특검할 정도로 파우치백 특검할 정도 됩니까? 아니 소 잡는 데 쓰는 칼도 이게 파우치백 300만 원짜리 특검 해가 100억 들여가지고 이게 벌금. 최악의 경우도 벌금 100만 원 더 나오겠습니까? 300짜리 선물이? 근데 그걸 특검을 한다? 100억 들여서? 100만 원 잡으려고? 근데 그것도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몇 번 열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특검을 하자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탈표가 한 표도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장일치로 하고요. 마지막에 금방 박찬대 의원이 법 위에 어쩌고 하는데 하나만. 이재명 대표 빨리 수원에 법카 수사 받으러 좀 가세요. 그다음에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 6명 다섯 번 소환했는데 가지도 않아요. 빨리 이게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습니까? 조사받으러 가세요.

◎송영석: 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가족이나 측근 의혹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국가 운영 원활히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털고 가야 된다고 국회의장이 발언을 했군요.

▼장윤미: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당연하지만, 국민을 보고 정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는 어떻습니까?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이 다수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가 단일 대오로 가고 있습니까?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균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필리버스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이거 본회의에 처음에 회부했을 때 필리버스터 할 때 의원총회가 비공개일 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필리버스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절차입니까? 민주당이 낸 법률안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얼굴과 이름을 걸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그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 불필요하다. 이거 그냥 수사를 봐야 된다라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걸고 하실 수 있는 국면이 이미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저는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국면이 지금 당장 재표결이 있었을 때 주말에 올렸을 때 균열표가, 이탈표가 나올 거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시는 의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이걸 단순한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이 도이치 모터스에서 시작해서 명품백. 이제는 공천 개입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명품백 준 사람은 재판받고 주지 않은 사람은 재판 안 받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신뢰받고 있습니까? 특검이 답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누구 입에서 나왔던 발언입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이제는 선택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국가와 정치를 위해서도 그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법 권력을 최대한 활용한 야권의 공세에 대한 여권의 기본 인식을 좀 알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무한 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 이것은 정권 퇴진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격을 했고요.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탄핵 몰이를 더 대담해지고 과격하게 하고 있다. 국회마저 불순한 탄핵 몰이로 짓밟혔다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 탄핵의 밤 행사를 두고 한 말인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탄핵을 이렇게 주장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건 주장하는 거에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이렇게 대회의실을 빌려주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규정에도 보면 이런 정치 집회를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요. 제가 이제 대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이재명 구속의 밤을 하면요. 가수도 부르고 그럼 이게 빌려 되겠습니까? 국회 대회의실이 오늘은 윤석열 탄핵의 밤 내일은 이재명 구속의 밤 그다음에 문재인 구속의 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 집회를 막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광화문이나 서울시나 여의도에 많이 있잖아요. 하필 이렇게 국회 대회의실을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 집단 어떻게 보면 촛불 행동 이렇게 빌려주는 이거는 규정에도 반할뿐더러 저는 아주 잘못됐다. 국회 자체를 정쟁에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회 앞에서는 시위도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거리는. 따라서 저는 그 공간에 이게 문제가 있다 탄핵 주장하는 거야 반대하든 찬성하든 표현의 자유니까 그 공간은 저는 그렇게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그동안 탄핵을 외치는 단체들의 장외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적은 있는데 그런 집회를 이제 국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장윤미: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이 탄핵이다. 그래서 빌드업을 하고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다라는 그런 왜곡된 진단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당론도 아니고 민주당의 주류적 입장도 탄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굉장히 엄중한 거고요. 탄핵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강득구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공간을 마련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제명까지 한다. 이 부분은 또 정치 공세로 너무 맞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왜 탄핵이라는 말이 이렇게 쉬워졌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은 이 정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방위적인 어떤 국정의 난맥상을 풀 의지나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담지 않아도 국민들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엄중함은 정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 전환을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군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 원내대표 아닙니까? 이런 탄핵의 밤과 비슷한 그런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주말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론 의원들 개별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김윤덕 사무총장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건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러니까요. 탄핵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으로 지금 우리 보수, 진보가 얼마나 분열돼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이게 중대한 일이라면요. 진짜 제한적으로 대통령이 수천억의 뇌물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게 계엄해가지고 탱크로 우리 수십 명의 국민을 살해하거나 이 정도가 돼야 이게 탄핵 사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의 격노를 했다는데 임성근 사단장 혐의도 없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게 탄핵한다? 그다음에 뭐 여사가 파우치 받은 게 이게 탄핵 사유 됩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탄핵하면 어느 정권이 버티겠습니까? 야당도 이게 좀 그걸 언제든지 본인들도 여당 되고 본인도 정권 잡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게 옆집 강아지 부르듯이 탄핵, 탄핵, 탄핵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송영석: 끝으로 간단히 장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장윤미: 저는 격노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우치를 수수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하는 것이지 격노가 단순 격노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병이 순직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누구 이름을 빼라 말아라. 이런 걸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이런 게 쌓여서 탄핵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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