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천만 가구 돌파…전체 40% 차지
입력 2024.09.30 (16:13)
수정 2024.09.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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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폭염으로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가 천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 가구 중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가정의 여름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속에 지난 8월 이례적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천만 가구를 넘어 가장 흔한 유형이 된 겁니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는데, 올해 여름 폭염 여파로 3단계 가구는 지난해의 844만 에서 약 21%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 가구, 844만 가구였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만 적용되는데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9년 이후 6년째 동일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습니다.
기본 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르고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됩니다.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인데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다른 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평균적 가정 다수가 '전기 과소비'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최고 누진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서 6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스나 난방 요금 등 다른 에너지의 요금에는 가정용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두 자녀를 낳는 등 가구원이 많아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전기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폭염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1·2단계 주택용 판매 단가는 여전히 원가 미만"이라며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으로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계를 제외한 기타 계절의 3단계 비중은 11%이며, 하계를 포함하더라도 연평균 3단계 비중은 13%"라면서 "하계만으로 3단계 비중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 가구 중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가정의 여름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속에 지난 8월 이례적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천만 가구를 넘어 가장 흔한 유형이 된 겁니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는데, 올해 여름 폭염 여파로 3단계 가구는 지난해의 844만 에서 약 21%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 가구, 844만 가구였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만 적용되는데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9년 이후 6년째 동일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습니다.
기본 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르고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됩니다.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인데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다른 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평균적 가정 다수가 '전기 과소비'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최고 누진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서 6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스나 난방 요금 등 다른 에너지의 요금에는 가정용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두 자녀를 낳는 등 가구원이 많아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전기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폭염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1·2단계 주택용 판매 단가는 여전히 원가 미만"이라며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으로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계를 제외한 기타 계절의 3단계 비중은 11%이며, 하계를 포함하더라도 연평균 3단계 비중은 13%"라면서 "하계만으로 3단계 비중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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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1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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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폭염으로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가 천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 가구 중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가정의 여름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속에 지난 8월 이례적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천만 가구를 넘어 가장 흔한 유형이 된 겁니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는데, 올해 여름 폭염 여파로 3단계 가구는 지난해의 844만 에서 약 21%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 가구, 844만 가구였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만 적용되는데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9년 이후 6년째 동일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습니다.
기본 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르고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됩니다.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인데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다른 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평균적 가정 다수가 '전기 과소비'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최고 누진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서 6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스나 난방 요금 등 다른 에너지의 요금에는 가정용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두 자녀를 낳는 등 가구원이 많아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전기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폭염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1·2단계 주택용 판매 단가는 여전히 원가 미만"이라며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으로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계를 제외한 기타 계절의 3단계 비중은 11%이며, 하계를 포함하더라도 연평균 3단계 비중은 13%"라면서 "하계만으로 3단계 비중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 가구 중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가정의 여름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속에 지난 8월 이례적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천만 가구를 넘어 가장 흔한 유형이 된 겁니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는데, 올해 여름 폭염 여파로 3단계 가구는 지난해의 844만 에서 약 21%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 가구, 844만 가구였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만 적용되는데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9년 이후 6년째 동일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습니다.
기본 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르고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됩니다.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인데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다른 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평균적 가정 다수가 '전기 과소비'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최고 누진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서 6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스나 난방 요금 등 다른 에너지의 요금에는 가정용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두 자녀를 낳는 등 가구원이 많아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전기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폭염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1·2단계 주택용 판매 단가는 여전히 원가 미만"이라며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으로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계를 제외한 기타 계절의 3단계 비중은 11%이며, 하계를 포함하더라도 연평균 3단계 비중은 13%"라면서 "하계만으로 3단계 비중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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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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