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은 영화관·공연장도 행정처분 면제

입력 2024.09.30 (17:54) 수정 2024.09.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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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에서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행정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등의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가짜 신분증 등으로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사업자 범위를 영화상영관 경영자, 오락실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장 운영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3월에는 음산법과 게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 등에 속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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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30 17:54:37
    • 수정2024-09-30 17:55:40
    문화
앞으로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에서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행정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등의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가짜 신분증 등으로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사업자 범위를 영화상영관 경영자, 오락실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장 운영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3월에는 음산법과 게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 등에 속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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