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위험 예견 가능”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
입력 2024.10.01 (07:22)
수정 2024.10.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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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8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쯤 앞두고,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인데요.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빠르게 법정을 벗어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통해 군중 밀집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전 서장이 경비 대책을 세우거나 위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또, 참사 현장 부근에서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지만, 무전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대처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판부는 인파를 통제하고 해산시키는 행위를 행정기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용산구청의 대처가 적절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고 결과에 항의했습니다.
[오민애/유가족 측 변호사 :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부여되는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서원철/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쯤 앞두고,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인데요.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빠르게 법정을 벗어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통해 군중 밀집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전 서장이 경비 대책을 세우거나 위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또, 참사 현장 부근에서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지만, 무전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대처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판부는 인파를 통제하고 해산시키는 행위를 행정기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용산구청의 대처가 적절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고 결과에 항의했습니다.
[오민애/유가족 측 변호사 :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부여되는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서원철/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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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1 07:22:57
- 수정2024-10-01 07:35:50
[앵커]
158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쯤 앞두고,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인데요.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빠르게 법정을 벗어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통해 군중 밀집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전 서장이 경비 대책을 세우거나 위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또, 참사 현장 부근에서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지만, 무전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대처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판부는 인파를 통제하고 해산시키는 행위를 행정기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용산구청의 대처가 적절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고 결과에 항의했습니다.
[오민애/유가족 측 변호사 :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부여되는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서원철/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쯤 앞두고,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인데요.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빠르게 법정을 벗어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통해 군중 밀집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전 서장이 경비 대책을 세우거나 위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또, 참사 현장 부근에서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지만, 무전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대처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판부는 인파를 통제하고 해산시키는 행위를 행정기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용산구청의 대처가 적절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고 결과에 항의했습니다.
[오민애/유가족 측 변호사 :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부여되는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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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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