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재판 위증한 4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4.10.01 (07:52)
수정 2024.10.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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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 사범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마약 사범 2명의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마약 사범 2명의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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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범 재판 위증한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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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1 07:52:40
- 수정2024-10-01 08:35:03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 사범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마약 사범 2명의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마약 사범 2명의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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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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