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 특별법 개정하라”…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입력 2024.10.01 (08:03)
수정 2024.10.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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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과제는 여전합니다.
희생자 유족 결정은 신청자의 10%도 되지 않고, 진상조사도 더디기만 한데요.
오는 5일, 진상조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9년 당시,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사망자는 만 명이 넘습니다.
70여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이 7천5백 건에 달했지만 최종 확정된 건 7백 건에 불과합니다.
오는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선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자훈/10·19 서울유족회장 : "정부 자체가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진상조사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론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직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 "제주4·3의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축소된 조직으로 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 밖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유족과 시민사회, 학계 참여가 부족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중앙위에서 자료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수집하잖아요. 전남 시군위원회 자료 주지 않습니다. 뭘 수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하면서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김선오
우여곡절 끝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과제는 여전합니다.
희생자 유족 결정은 신청자의 10%도 되지 않고, 진상조사도 더디기만 한데요.
오는 5일, 진상조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9년 당시,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사망자는 만 명이 넘습니다.
70여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이 7천5백 건에 달했지만 최종 확정된 건 7백 건에 불과합니다.
오는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선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자훈/10·19 서울유족회장 : "정부 자체가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진상조사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론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직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 "제주4·3의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축소된 조직으로 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 밖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유족과 시민사회, 학계 참여가 부족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중앙위에서 자료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수집하잖아요. 전남 시군위원회 자료 주지 않습니다. 뭘 수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하면서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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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0-01 13:40:20
[앵커]
우여곡절 끝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과제는 여전합니다.
희생자 유족 결정은 신청자의 10%도 되지 않고, 진상조사도 더디기만 한데요.
오는 5일, 진상조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9년 당시,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사망자는 만 명이 넘습니다.
70여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이 7천5백 건에 달했지만 최종 확정된 건 7백 건에 불과합니다.
오는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선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자훈/10·19 서울유족회장 : "정부 자체가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진상조사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론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직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 "제주4·3의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축소된 조직으로 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 밖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유족과 시민사회, 학계 참여가 부족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중앙위에서 자료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수집하잖아요. 전남 시군위원회 자료 주지 않습니다. 뭘 수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하면서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김선오
우여곡절 끝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과제는 여전합니다.
희생자 유족 결정은 신청자의 10%도 되지 않고, 진상조사도 더디기만 한데요.
오는 5일, 진상조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9년 당시,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사망자는 만 명이 넘습니다.
70여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이 7천5백 건에 달했지만 최종 확정된 건 7백 건에 불과합니다.
오는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선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자훈/10·19 서울유족회장 : "정부 자체가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진상조사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론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직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 "제주4·3의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축소된 조직으로 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 밖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유족과 시민사회, 학계 참여가 부족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중앙위에서 자료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수집하잖아요. 전남 시군위원회 자료 주지 않습니다. 뭘 수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하면서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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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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