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접수
입력 2024.10.01 (08:14)
수정 2024.10.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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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청년 부부당 최고 5백만 원까지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18살부터 39살 이하의 청년입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예산 2백억 원을 편성하고, 연말부터 장려금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18살부터 39살 이하의 청년입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예산 2백억 원을 편성하고, 연말부터 장려금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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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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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1 08:14:17
- 수정2024-10-01 09:38:50
대전시가 청년 부부당 최고 5백만 원까지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18살부터 39살 이하의 청년입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예산 2백억 원을 편성하고, 연말부터 장려금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18살부터 39살 이하의 청년입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예산 2백억 원을 편성하고, 연말부터 장려금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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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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