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 전문선수 월소득 169만 원…최저임금 못 미쳐”

입력 2024.10.01 (10:19) 수정 2024.10.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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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평균 월소득이 약 169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천732명(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1천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302만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전문적으로 체육 선수만을 일 삼는 339명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 원으로 최저임금인 206만 원가량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15개 시군에서 실시합니다.

시군별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의 순입니다.

신청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입니다.

이에 더해 ▲현역선수의 경우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 지도자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말까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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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 월소득 169만 원…최저임금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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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01 10:22:24
    사회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평균 월소득이 약 169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천732명(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1천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302만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전문적으로 체육 선수만을 일 삼는 339명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 원으로 최저임금인 206만 원가량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15개 시군에서 실시합니다.

시군별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의 순입니다.

신청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입니다.

이에 더해 ▲현역선수의 경우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 지도자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말까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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