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입력 2024.10.01 (14:28) 수정 2024.10.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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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해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처리기한제가 도입되면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처리기한 안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돼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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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 입력 2024-10-01 14:28:25
    • 수정2024-10-01 14:48:42
    사회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해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처리기한제가 도입되면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처리기한 안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돼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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