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행안부 입법예고
입력 2024.10.01 (19:38)
수정 2024.10.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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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7일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과 운영 절차, 자금 지원 근거 등이 구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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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행안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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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1 19:38:49
- 수정2024-10-01 19:56:11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7일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과 운영 절차, 자금 지원 근거 등이 구체화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과 운영 절차, 자금 지원 근거 등이 구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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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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