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살해 협박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입력 2024.10.01 (22:11) 수정 2024.10.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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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9단독 고영식 판사는 자기 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공무원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인 A 씨는, 대전세관이 자신의 아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데 불만을 품고 2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청사 앞에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 귓속말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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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살해 협박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 입력 2024-10-01 22:11:52
    • 수정2024-10-01 22:17:38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고영식 판사는 자기 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공무원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인 A 씨는, 대전세관이 자신의 아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데 불만을 품고 2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청사 앞에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 귓속말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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