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4.10.02 (07:46) 수정 2024.10.02 (0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또는 계류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해수청은 부산항에 장기 계류된 선박 중 계선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주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5물양장에 110여 척, 봉래동 물양장에 20여 척, 대교동호안에 10여 척 등 부산항에는 모두 170여 척이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항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4-10-02 07:46:48
    • 수정2024-10-02 08:27:39
    뉴스광장(부산)
부산항에 정박 또는 계류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해수청은 부산항에 장기 계류된 선박 중 계선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주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5물양장에 110여 척, 봉래동 물양장에 20여 척, 대교동호안에 10여 척 등 부산항에는 모두 170여 척이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