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성폭행·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입력 2024.10.02 (07:48)
수정 2024.10.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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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거제시의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거제시의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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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술 마시던 지인 성폭행·살해한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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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2 07:48:37
- 수정2024-10-02 08:40:37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거제시의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거제시의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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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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