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니 기다려라”…민간 임대아파트도 보증 사고
입력 2024.10.02 (08:16)
수정 2024.10.02 (1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본격화된 전세사기가 최근 수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써 마련한 목돈을 잃지는 않을까, 세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 임대아파트에 4년째 거주 중인 30대 남성.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퇴거 신청 때는 아무 말 없더니 계약 종료 직전에야 듣게 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피해 입주민 : "'우리 돈 어딨냐' 했을 때 '다른 건축 상황에 쓰이고 있고 예비비만 남은 상태다.' 라는 것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했을 때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듣질 못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피해를 본 주민만 80여 가구.
한 가구당 돌려받아야 할 전세 계약금은 평균 1억 4천여만 원으로, 전체 백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난 곳은 3천7백여 가구.
해마다 증가 추세인 데다, 올해는 7월까지 발생한 건수만 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심사 등에 수개월이 걸려 그사이 늘어나는 피해와 불안감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입니다.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일정의 예비비 성격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마저 보증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본격화된 전세사기가 최근 수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써 마련한 목돈을 잃지는 않을까, 세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 임대아파트에 4년째 거주 중인 30대 남성.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퇴거 신청 때는 아무 말 없더니 계약 종료 직전에야 듣게 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피해 입주민 : "'우리 돈 어딨냐' 했을 때 '다른 건축 상황에 쓰이고 있고 예비비만 남은 상태다.' 라는 것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했을 때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듣질 못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피해를 본 주민만 80여 가구.
한 가구당 돌려받아야 할 전세 계약금은 평균 1억 4천여만 원으로, 전체 백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난 곳은 3천7백여 가구.
해마다 증가 추세인 데다, 올해는 7월까지 발생한 건수만 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심사 등에 수개월이 걸려 그사이 늘어나는 피해와 불안감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입니다.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일정의 예비비 성격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마저 보증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없으니 기다려라”…민간 임대아파트도 보증 사고
-
- 입력 2024-10-02 08:16:01
- 수정2024-10-02 11:47:51
[앵커]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본격화된 전세사기가 최근 수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써 마련한 목돈을 잃지는 않을까, 세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 임대아파트에 4년째 거주 중인 30대 남성.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퇴거 신청 때는 아무 말 없더니 계약 종료 직전에야 듣게 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피해 입주민 : "'우리 돈 어딨냐' 했을 때 '다른 건축 상황에 쓰이고 있고 예비비만 남은 상태다.' 라는 것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했을 때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듣질 못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피해를 본 주민만 80여 가구.
한 가구당 돌려받아야 할 전세 계약금은 평균 1억 4천여만 원으로, 전체 백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난 곳은 3천7백여 가구.
해마다 증가 추세인 데다, 올해는 7월까지 발생한 건수만 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심사 등에 수개월이 걸려 그사이 늘어나는 피해와 불안감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입니다.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일정의 예비비 성격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마저 보증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본격화된 전세사기가 최근 수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써 마련한 목돈을 잃지는 않을까, 세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 임대아파트에 4년째 거주 중인 30대 남성.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퇴거 신청 때는 아무 말 없더니 계약 종료 직전에야 듣게 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피해 입주민 : "'우리 돈 어딨냐' 했을 때 '다른 건축 상황에 쓰이고 있고 예비비만 남은 상태다.' 라는 것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했을 때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듣질 못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피해를 본 주민만 80여 가구.
한 가구당 돌려받아야 할 전세 계약금은 평균 1억 4천여만 원으로, 전체 백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난 곳은 3천7백여 가구.
해마다 증가 추세인 데다, 올해는 7월까지 발생한 건수만 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심사 등에 수개월이 걸려 그사이 늘어나는 피해와 불안감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입니다.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일정의 예비비 성격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마저 보증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
-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조정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