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4.10.02 (09:55) 수정 2024.10.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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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정박 또는 계류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해수청은 부산항에 장기 계류된 선박 중 계선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주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5물양장에 110여 척, 봉래동 물양장에 20여 척, 대교동호안에 10여 척 등 부산항에는 모두 170여 척이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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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4-10-02 09:55:35
    • 수정2024-10-02 10:45:32
    930뉴스(부산)
부산항에 정박 또는 계류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해수청은 부산항에 장기 계류된 선박 중 계선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주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5물양장에 110여 척, 봉래동 물양장에 20여 척, 대교동호안에 10여 척 등 부산항에는 모두 170여 척이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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