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모집
입력 2024.10.02 (10:25)
수정 2024.10.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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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소방시설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선정된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전체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모집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소방시설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선정된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전체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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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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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2 10:25:45
- 수정2024-10-02 11:34:07
청주시가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소방시설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선정된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전체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모집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소방시설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선정된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전체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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