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직해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요구

입력 2024.10.02 (10:46) 수정 2024.10.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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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으며 그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안 수를 기준으로 취임 후 24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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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으며 그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안 수를 기준으로 취임 후 24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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