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해제 요구하다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입력 2024.10.02 (13:43) 수정 2024.10.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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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손으로 잡은 모습이나 찌른 부위, 흉기의 길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소사실 전부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20여 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뿐만 아니라 3명의 아들을 수시로 폭행해 왔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가족들을 지속해 폭행했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다투는 상황에서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해 겁을 주고자 흉기를 휘둘렀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이미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으며, 범행 당일에는 분리조치 해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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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조치 해제 요구하다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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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02 13:44:21
    사회
분리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손으로 잡은 모습이나 찌른 부위, 흉기의 길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소사실 전부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20여 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뿐만 아니라 3명의 아들을 수시로 폭행해 왔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가족들을 지속해 폭행했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다투는 상황에서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해 겁을 주고자 흉기를 휘둘렀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이미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으며, 범행 당일에는 분리조치 해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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