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헌법 가치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

입력 2024.10.02 (14:37) 수정 2024.10.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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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논평을 내고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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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14:37:16
    • 수정2024-10-02 14:37:46
    정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논평을 내고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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