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4.10.02 (17:36)
수정 2024.10.02 (1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충남 금산군 진산면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충남 금산군 진산면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선고
-
- 입력 2024-10-02 17:36:55
- 수정2024-10-02 17:40:34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충남 금산군 진산면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충남 금산군 진산면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