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4.10.02 (17:36) 수정 2024.10.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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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충남 금산군 진산면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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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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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충남 금산군 진산면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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