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질긴 악연…메로나-메론바, 또 법정으로 [경제 핫 클립]

입력 2024.10.02 (17:44) 수정 2024.10.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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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맛 나는 아이스크림하면, 대부분 '아! 그거' 딱 떠오르는 제품이 있을 건데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 쪽이 다른 쪽을 베낀 걸까요?

아닐까요?

이 둘의 갈등은 무려 19년째 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유 브이앱 : "올 때 메로나."]

[빙그레 유튭 : "올 때 메로나."]

빙그레는 '메로나'를 1992년 출시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32살.

멜론 맛 아이스크림의 대표명사가 될만 합니다.

여느 상품이든 잘 나가면 경쟁자가 따라 붙죠.

서주가 '메론바'를 내놓습니다.

자세히 안 보면, '메로나' 사러 갔다 '메론바' 집어 와도 안 이상할 정도죠?

메로나는 메론바를 상대로 2005년엔 판매금지가처분을, 지난해엔 포장지 사용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1심에선 메로나가 졌습니다.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멜론색 포장지를 '메로나'만 독점할 순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빙그레는 메로나의 포장지는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며, 다시 항소했습니다.

포장의 멜론색만 볼 게 아니라 좌우에 멜론 사진을 배치했고, 네모 반듯한 글씨체를 쓴 점 등까지 봐달라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특허소송 중에서도 애매한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게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초콜릿을 겉에 입힌 파이라는 물건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특정 회사의 과자 상품이 생각나십니까?

대부분 오리온 초코파이를 생각할 텐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초코파이는 특정 상표가 아니라 일종의 '보통 명사'가 됐다며, 오리온만 쓸 순 없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 역시 논란이 분분했지만, 그 결과 오리온도 롯데도 초코파이란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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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02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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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맛 나는 아이스크림하면, 대부분 '아! 그거' 딱 떠오르는 제품이 있을 건데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 쪽이 다른 쪽을 베낀 걸까요?

아닐까요?

이 둘의 갈등은 무려 19년째 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유 브이앱 : "올 때 메로나."]

[빙그레 유튭 : "올 때 메로나."]

빙그레는 '메로나'를 1992년 출시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32살.

멜론 맛 아이스크림의 대표명사가 될만 합니다.

여느 상품이든 잘 나가면 경쟁자가 따라 붙죠.

서주가 '메론바'를 내놓습니다.

자세히 안 보면, '메로나' 사러 갔다 '메론바' 집어 와도 안 이상할 정도죠?

메로나는 메론바를 상대로 2005년엔 판매금지가처분을, 지난해엔 포장지 사용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1심에선 메로나가 졌습니다.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멜론색 포장지를 '메로나'만 독점할 순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빙그레는 메로나의 포장지는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며, 다시 항소했습니다.

포장의 멜론색만 볼 게 아니라 좌우에 멜론 사진을 배치했고, 네모 반듯한 글씨체를 쓴 점 등까지 봐달라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특허소송 중에서도 애매한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게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초콜릿을 겉에 입힌 파이라는 물건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특정 회사의 과자 상품이 생각나십니까?

대부분 오리온 초코파이를 생각할 텐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초코파이는 특정 상표가 아니라 일종의 '보통 명사'가 됐다며, 오리온만 쓸 순 없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 역시 논란이 분분했지만, 그 결과 오리온도 롯데도 초코파이란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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