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경쟁사 영업정보 요구·‘콜 차단’
입력 2024.10.02 (19:46)
수정 2024.10.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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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호출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7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받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경쟁사에게는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카카오T의 '콜'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인 우티와 타다, 반반과 마카롱 택시 등 4곳에 택시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요구한 정보는 차량번호와 주행 경로와 시간, 출도착 장소 등 택시 운행 정보입니다.
이같이 영업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한 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가맹 택시 소속 기사들에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며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쟁 사업자 4곳 중 '반반' 택시와 '마카롱' 택시는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을 거절한 우티는 약 2년 5개월, 타다에는 약 4개월 동안 카카오T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년 만에 79%까지 키울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조치라며, 경쟁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건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콜 중복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 가맹본부의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향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택시 호출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7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받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경쟁사에게는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카카오T의 '콜'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인 우티와 타다, 반반과 마카롱 택시 등 4곳에 택시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요구한 정보는 차량번호와 주행 경로와 시간, 출도착 장소 등 택시 운행 정보입니다.
이같이 영업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한 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가맹 택시 소속 기사들에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며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쟁 사업자 4곳 중 '반반' 택시와 '마카롱' 택시는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을 거절한 우티는 약 2년 5개월, 타다에는 약 4개월 동안 카카오T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년 만에 79%까지 키울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조치라며, 경쟁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건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콜 중복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 가맹본부의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향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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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0-02 19:57:00
[앵커]
택시 호출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7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받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경쟁사에게는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카카오T의 '콜'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인 우티와 타다, 반반과 마카롱 택시 등 4곳에 택시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요구한 정보는 차량번호와 주행 경로와 시간, 출도착 장소 등 택시 운행 정보입니다.
이같이 영업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한 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가맹 택시 소속 기사들에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며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쟁 사업자 4곳 중 '반반' 택시와 '마카롱' 택시는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을 거절한 우티는 약 2년 5개월, 타다에는 약 4개월 동안 카카오T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년 만에 79%까지 키울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조치라며, 경쟁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건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콜 중복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 가맹본부의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향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택시 호출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7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받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경쟁사에게는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카카오T의 '콜'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인 우티와 타다, 반반과 마카롱 택시 등 4곳에 택시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요구한 정보는 차량번호와 주행 경로와 시간, 출도착 장소 등 택시 운행 정보입니다.
이같이 영업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한 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가맹 택시 소속 기사들에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며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쟁 사업자 4곳 중 '반반' 택시와 '마카롱' 택시는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을 거절한 우티는 약 2년 5개월, 타다에는 약 4개월 동안 카카오T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년 만에 79%까지 키울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조치라며, 경쟁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건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콜 중복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 가맹본부의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향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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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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