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6년도 ‘의대 증원규모 감원’ 담은 법안 발의 추진

입력 2024.10.02 (21:16) 수정 2024.10.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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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에 의대 증원규모를 감원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대책위원회와 의협 측의 비공개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직역별 수급추계위원회가 필요 의료 인력을 산정하도록 했는데, 의대 정원을 줄일 방안을 법적 근거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계위가 2026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정할 때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증원 규모를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칙에 담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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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21:16:40
    • 수정2024-10-02 22:09:59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에 의대 증원규모를 감원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대책위원회와 의협 측의 비공개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직역별 수급추계위원회가 필요 의료 인력을 산정하도록 했는데, 의대 정원을 줄일 방안을 법적 근거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계위가 2026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정할 때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증원 규모를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칙에 담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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