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항소심 징역 17년…“녹음파일 증거 능력 부족”
입력 2024.10.02 (21:49)
수정 2024.10.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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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6년이 감형됐습니다.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정씨 측이 제기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의 제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녹음기기 등의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해 비교할 원본 파일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범죄현장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배척됐고, 형량도 징역 23년에서 17년으로 6년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고형 기준 형량은 징역 4년에서 징역 19년 3개월이라며,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도형/반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 : "정명석이 일체의 반성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는데 감형해 준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 전원이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정씨 측은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혀 법정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6년이 감형됐습니다.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정씨 측이 제기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의 제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녹음기기 등의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해 비교할 원본 파일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범죄현장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배척됐고, 형량도 징역 23년에서 17년으로 6년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고형 기준 형량은 징역 4년에서 징역 19년 3개월이라며,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도형/반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 : "정명석이 일체의 반성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는데 감형해 준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 전원이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정씨 측은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혀 법정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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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항소심 징역 17년…“녹음파일 증거 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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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0-02 2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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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6년이 감형됐습니다.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정씨 측이 제기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의 제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녹음기기 등의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해 비교할 원본 파일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범죄현장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배척됐고, 형량도 징역 23년에서 17년으로 6년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고형 기준 형량은 징역 4년에서 징역 19년 3개월이라며,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도형/반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 : "정명석이 일체의 반성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는데 감형해 준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 전원이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정씨 측은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혀 법정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6년이 감형됐습니다.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정씨 측이 제기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의 제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녹음기기 등의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해 비교할 원본 파일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범죄현장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배척됐고, 형량도 징역 23년에서 17년으로 6년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고형 기준 형량은 징역 4년에서 징역 19년 3개월이라며,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도형/반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 : "정명석이 일체의 반성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는데 감형해 준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 전원이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정씨 측은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혀 법정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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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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