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시행…26일까지 부산시에 신청

입력 2024.10.03 (07:48) 수정 2024.10.03 (0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부산에서도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 소유자는 오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 키우려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고 책임보험증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전문가들이 맹견의 행동 등을 분석해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을 허가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맹견사육허가제 시행…26일까지 부산시에 신청
    • 입력 2024-10-03 07:48:36
    • 수정2024-10-03 08:38:35
    뉴스광장(부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부산에서도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 소유자는 오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 키우려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고 책임보험증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전문가들이 맹견의 행동 등을 분석해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을 허가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