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시행…26일까지 부산시에 신청
입력 2024.10.03 (07:48)
수정 2024.10.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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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부산에서도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 소유자는 오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 키우려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고 책임보험증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전문가들이 맹견의 행동 등을 분석해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을 허가합니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 소유자는 오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 키우려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고 책임보험증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전문가들이 맹견의 행동 등을 분석해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을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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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사육허가제 시행…26일까지 부산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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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3 07:48:36
- 수정2024-10-03 08:38:35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부산에서도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 소유자는 오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 키우려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고 책임보험증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전문가들이 맹견의 행동 등을 분석해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을 허가합니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 소유자는 오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 키우려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고 책임보험증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전문가들이 맹견의 행동 등을 분석해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을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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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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