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에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입력 2024.10.03 (17:07) 수정 2024.10.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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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늘 '교원평가 폐지와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교원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평가 방식도 개편했습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바꾸고, 서술형 문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폐지하고, 대신 학교의 교육 과정과 경영 전반을 평가하는 '학교 평가'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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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평가에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 입력 2024-10-03 17:07:03
    • 수정2024-10-03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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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늘 '교원평가 폐지와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교원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평가 방식도 개편했습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바꾸고, 서술형 문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폐지하고, 대신 학교의 교육 과정과 경영 전반을 평가하는 '학교 평가'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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