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서 수레 끌던 80대 차에 치여 숨져
입력 2024.10.03 (19:46)
수정 2024.10.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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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오전 7시 2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햇빛이 강해서 노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오전 7시 2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햇빛이 강해서 노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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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서 수레 끌던 80대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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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3 19:46:17
- 수정2024-10-03 19:52:55
영암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오전 7시 2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햇빛이 강해서 노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오전 7시 2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햇빛이 강해서 노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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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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