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4.10.03 (21:52)
수정 2024.10.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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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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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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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3 21:52:40
- 수정2024-10-03 22:10:27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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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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