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낮으면 출전 금지”…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에 혼란 [뉴스in뉴스]
입력 2024.10.04 (12:37)
수정 2024.10.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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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 운동 선수들에 대한 '최저학력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운동뿐만 아니라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근 시행됐는데,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각종 가처분신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최저학력제, 일반인들에겐 다소 낯선 느낌인데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쉽게 말해서 학생 운동선수가 학업 성적이 낮으면 대회 출전을 못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법 내용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인데요.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은 초·중·고등학교 별로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다섯 과목 각각에서 소속 학교 동급생 평균 성적의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국어·영어·사회 과목에서 각각 30%입니다.
이런 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학생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경기 대회에 출전을 못 하게 됩니다.
1학기 성적이 미달하면 2학기부터 겨울방학까지, 2학기 성적이 미달하면 다음 1학기부터 여름방학까지 반년간 출전이 금지됩니다.
[앵커]
운동 선수에게 대회 출전 금지는 아주 강력한 제재 조치인데,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거죠?
[기자]
핵심은 '학습권 보장'입니다.
학생 선수가 메달리스트가 되지 못해도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에서 제2의 인생을 꾸릴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모든 선수가 축구의 손흥민, 탁구의 신유빈 선수처럼 세계적인 스타 선수나 프로 선수가 될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공부는 시키자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 대학스포츠 협회는 C학점 미만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하고, 일본도 최저 학력에 미달하면 대회 출전을 못 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3년 전 국회에서 법이 제정됐고 지난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현장 반발로 한 학기 유예돼 실제 시행은 이번 2학기가 처음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현장 반발이 크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입장입니까?
[기자]
가장 크게 지적되는 건 성적 미달 선수에 대한 구제책이 고등학교에만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출전을 허용할 수 있는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이런 구제 장치가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 선수는 직격탄을 맞는 셈입니다.
둘째로는 학교별 형평성인데요.
성적 기준이 학교별 상대평가라, 학업 성취도가 비슷한 학생도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출전 금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경계선 지능 장애 등으로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운동 선수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 음악과 미술 등 타 분야에는 없는 제도라는 점도 지적되고요.
팀 소속 선수가 걸리면 팀 전체 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추가적인 사교육비가 든다는 점도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출전이 제한된 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학생 선수가 모두 2만 천여 명인데, 최저학력제 때문에 반년 동안 대회 출전을 못 하게 된 학생은 그중 10%가 넘는 전국에 2,400여 명입니다.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이 1,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은 66명, 고등학생은 941명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야구가 32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축구가 1명 적은 325명, 태권도 246명, 유도, 배구가 100명대 단위로 많았습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가처분 신청도 수십 건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런 법적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우선, 지난 4월에 이 최저학력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성 심사를 통과 해서 현재는 본안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출전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전국에서 20건 이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가운데 대회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인용이 된 경우도 10건 가까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하고, 출전을 허용하지 않게 한 규정 또한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현재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강민수
학생 운동 선수들에 대한 '최저학력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운동뿐만 아니라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근 시행됐는데,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각종 가처분신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최저학력제, 일반인들에겐 다소 낯선 느낌인데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쉽게 말해서 학생 운동선수가 학업 성적이 낮으면 대회 출전을 못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법 내용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인데요.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은 초·중·고등학교 별로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다섯 과목 각각에서 소속 학교 동급생 평균 성적의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국어·영어·사회 과목에서 각각 30%입니다.
이런 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학생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경기 대회에 출전을 못 하게 됩니다.
1학기 성적이 미달하면 2학기부터 겨울방학까지, 2학기 성적이 미달하면 다음 1학기부터 여름방학까지 반년간 출전이 금지됩니다.
[앵커]
운동 선수에게 대회 출전 금지는 아주 강력한 제재 조치인데,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거죠?
[기자]
핵심은 '학습권 보장'입니다.
학생 선수가 메달리스트가 되지 못해도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에서 제2의 인생을 꾸릴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모든 선수가 축구의 손흥민, 탁구의 신유빈 선수처럼 세계적인 스타 선수나 프로 선수가 될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공부는 시키자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 대학스포츠 협회는 C학점 미만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하고, 일본도 최저 학력에 미달하면 대회 출전을 못 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3년 전 국회에서 법이 제정됐고 지난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현장 반발로 한 학기 유예돼 실제 시행은 이번 2학기가 처음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현장 반발이 크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입장입니까?
[기자]
가장 크게 지적되는 건 성적 미달 선수에 대한 구제책이 고등학교에만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출전을 허용할 수 있는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이런 구제 장치가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 선수는 직격탄을 맞는 셈입니다.
둘째로는 학교별 형평성인데요.
성적 기준이 학교별 상대평가라, 학업 성취도가 비슷한 학생도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출전 금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경계선 지능 장애 등으로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운동 선수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 음악과 미술 등 타 분야에는 없는 제도라는 점도 지적되고요.
팀 소속 선수가 걸리면 팀 전체 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추가적인 사교육비가 든다는 점도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출전이 제한된 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학생 선수가 모두 2만 천여 명인데, 최저학력제 때문에 반년 동안 대회 출전을 못 하게 된 학생은 그중 10%가 넘는 전국에 2,400여 명입니다.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이 1,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은 66명, 고등학생은 941명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야구가 32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축구가 1명 적은 325명, 태권도 246명, 유도, 배구가 100명대 단위로 많았습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가처분 신청도 수십 건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런 법적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우선, 지난 4월에 이 최저학력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성 심사를 통과 해서 현재는 본안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출전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전국에서 20건 이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가운데 대회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인용이 된 경우도 10건 가까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하고, 출전을 허용하지 않게 한 규정 또한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현재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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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4 12:37:06
- 수정2024-10-04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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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 선수들에 대한 '최저학력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운동뿐만 아니라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근 시행됐는데,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각종 가처분신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최저학력제, 일반인들에겐 다소 낯선 느낌인데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쉽게 말해서 학생 운동선수가 학업 성적이 낮으면 대회 출전을 못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법 내용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인데요.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은 초·중·고등학교 별로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다섯 과목 각각에서 소속 학교 동급생 평균 성적의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국어·영어·사회 과목에서 각각 30%입니다.
이런 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학생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경기 대회에 출전을 못 하게 됩니다.
1학기 성적이 미달하면 2학기부터 겨울방학까지, 2학기 성적이 미달하면 다음 1학기부터 여름방학까지 반년간 출전이 금지됩니다.
[앵커]
운동 선수에게 대회 출전 금지는 아주 강력한 제재 조치인데,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거죠?
[기자]
핵심은 '학습권 보장'입니다.
학생 선수가 메달리스트가 되지 못해도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에서 제2의 인생을 꾸릴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모든 선수가 축구의 손흥민, 탁구의 신유빈 선수처럼 세계적인 스타 선수나 프로 선수가 될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공부는 시키자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 대학스포츠 협회는 C학점 미만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하고, 일본도 최저 학력에 미달하면 대회 출전을 못 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3년 전 국회에서 법이 제정됐고 지난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현장 반발로 한 학기 유예돼 실제 시행은 이번 2학기가 처음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현장 반발이 크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입장입니까?
[기자]
가장 크게 지적되는 건 성적 미달 선수에 대한 구제책이 고등학교에만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출전을 허용할 수 있는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이런 구제 장치가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 선수는 직격탄을 맞는 셈입니다.
둘째로는 학교별 형평성인데요.
성적 기준이 학교별 상대평가라, 학업 성취도가 비슷한 학생도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출전 금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경계선 지능 장애 등으로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운동 선수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 음악과 미술 등 타 분야에는 없는 제도라는 점도 지적되고요.
팀 소속 선수가 걸리면 팀 전체 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추가적인 사교육비가 든다는 점도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출전이 제한된 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학생 선수가 모두 2만 천여 명인데, 최저학력제 때문에 반년 동안 대회 출전을 못 하게 된 학생은 그중 10%가 넘는 전국에 2,400여 명입니다.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이 1,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은 66명, 고등학생은 941명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야구가 32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축구가 1명 적은 325명, 태권도 246명, 유도, 배구가 100명대 단위로 많았습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가처분 신청도 수십 건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런 법적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우선, 지난 4월에 이 최저학력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성 심사를 통과 해서 현재는 본안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출전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전국에서 20건 이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가운데 대회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인용이 된 경우도 10건 가까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하고, 출전을 허용하지 않게 한 규정 또한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현재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강민수
학생 운동 선수들에 대한 '최저학력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운동뿐만 아니라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근 시행됐는데,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각종 가처분신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최저학력제, 일반인들에겐 다소 낯선 느낌인데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쉽게 말해서 학생 운동선수가 학업 성적이 낮으면 대회 출전을 못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법 내용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인데요.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은 초·중·고등학교 별로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다섯 과목 각각에서 소속 학교 동급생 평균 성적의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국어·영어·사회 과목에서 각각 30%입니다.
이런 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학생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경기 대회에 출전을 못 하게 됩니다.
1학기 성적이 미달하면 2학기부터 겨울방학까지, 2학기 성적이 미달하면 다음 1학기부터 여름방학까지 반년간 출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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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선수에게 대회 출전 금지는 아주 강력한 제재 조치인데,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거죠?
[기자]
핵심은 '학습권 보장'입니다.
학생 선수가 메달리스트가 되지 못해도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에서 제2의 인생을 꾸릴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모든 선수가 축구의 손흥민, 탁구의 신유빈 선수처럼 세계적인 스타 선수나 프로 선수가 될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공부는 시키자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 대학스포츠 협회는 C학점 미만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하고, 일본도 최저 학력에 미달하면 대회 출전을 못 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3년 전 국회에서 법이 제정됐고 지난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현장 반발로 한 학기 유예돼 실제 시행은 이번 2학기가 처음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현장 반발이 크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입장입니까?
[기자]
가장 크게 지적되는 건 성적 미달 선수에 대한 구제책이 고등학교에만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출전을 허용할 수 있는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이런 구제 장치가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 선수는 직격탄을 맞는 셈입니다.
둘째로는 학교별 형평성인데요.
성적 기준이 학교별 상대평가라, 학업 성취도가 비슷한 학생도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출전 금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경계선 지능 장애 등으로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운동 선수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 음악과 미술 등 타 분야에는 없는 제도라는 점도 지적되고요.
팀 소속 선수가 걸리면 팀 전체 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추가적인 사교육비가 든다는 점도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출전이 제한된 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학생 선수가 모두 2만 천여 명인데, 최저학력제 때문에 반년 동안 대회 출전을 못 하게 된 학생은 그중 10%가 넘는 전국에 2,400여 명입니다.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이 1,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은 66명, 고등학생은 941명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야구가 32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축구가 1명 적은 325명, 태권도 246명, 유도, 배구가 100명대 단위로 많았습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가처분 신청도 수십 건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런 법적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우선, 지난 4월에 이 최저학력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성 심사를 통과 해서 현재는 본안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출전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전국에서 20건 이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가운데 대회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인용이 된 경우도 10건 가까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하고, 출전을 허용하지 않게 한 규정 또한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현재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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