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4.10.04 (19:38)
수정 2024.10.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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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용진 전 제주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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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진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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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4 19:38:18
- 수정2024-10-04 19:57:20
국민의힘 허용진 전 제주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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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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