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4.10.04 (22:07)
수정 2024.10.04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과 관련해, '지정해지' 규정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투자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경우 관리를 종료해 행정과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정 후 10년이 넘은 사업장이 많아 지정해지를 통해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관광 등의 업종에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지정돼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감면되는 제도로 제주에 44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투자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경우 관리를 종료해 행정과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정 후 10년이 넘은 사업장이 많아 지정해지를 통해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관광 등의 업종에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지정돼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감면되는 제도로 제주에 44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등 제도 개선 필요”
-
- 입력 2024-10-04 22:07:43
- 수정2024-10-04 22:19:39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과 관련해, '지정해지' 규정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투자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경우 관리를 종료해 행정과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정 후 10년이 넘은 사업장이 많아 지정해지를 통해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관광 등의 업종에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지정돼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감면되는 제도로 제주에 44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투자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경우 관리를 종료해 행정과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정 후 10년이 넘은 사업장이 많아 지정해지를 통해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관광 등의 업종에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지정돼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감면되는 제도로 제주에 44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
-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채승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