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 항소
입력 2024.10.05 (21:35)
수정 2024.10.0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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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했습니다.
김 청장 측은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구형에 비해 선고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백여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청장 측은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구형에 비해 선고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백여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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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홍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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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5 21:35:28
- 수정2024-10-05 21:49:1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했습니다.
김 청장 측은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구형에 비해 선고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백여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청장 측은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구형에 비해 선고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백여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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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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