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요양원 이탈 환자 사망…대표 등 금고형 집유

입력 2024.10.05 (21:54) 수정 2024.10.05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치매 환자의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해 요양원 밖에서 숨지게 한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지적 장애와 치매 질환이 있던 60대 환자가 열린 출입문으로 건물 밖에 나갔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지방법원, 요양원 이탈 환자 사망…대표 등 금고형 집유
    • 입력 2024-10-05 21:54:17
    • 수정2024-10-05 22:12:43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치매 환자의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해 요양원 밖에서 숨지게 한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지적 장애와 치매 질환이 있던 60대 환자가 열린 출입문으로 건물 밖에 나갔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