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요양원 이탈 환자 사망…대표 등 금고형 집유
입력 2024.10.05 (21:54)
수정 2024.10.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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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치매 환자의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해 요양원 밖에서 숨지게 한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지적 장애와 치매 질환이 있던 60대 환자가 열린 출입문으로 건물 밖에 나갔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지적 장애와 치매 질환이 있던 60대 환자가 열린 출입문으로 건물 밖에 나갔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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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요양원 이탈 환자 사망…대표 등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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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5 21:54:17
- 수정2024-10-05 22:12:43

청주지방법원은 치매 환자의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해 요양원 밖에서 숨지게 한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지적 장애와 치매 질환이 있던 60대 환자가 열린 출입문으로 건물 밖에 나갔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지적 장애와 치매 질환이 있던 60대 환자가 열린 출입문으로 건물 밖에 나갔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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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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