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4천만 원 주지 않은 50대 ‘징역 3개월’

입력 2024.10.07 (09:57) 수정 2024.10.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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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이혼한 전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부산가정법원에서 전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4천만 원을 20개월 동안 한 달에 2백만 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지만,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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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4천만 원 주지 않은 50대 ‘징역 3개월’
    • 입력 2024-10-07 09:57:14
    • 수정2024-10-07 10:39:07
    930뉴스(창원)
창원지방법원은 이혼한 전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부산가정법원에서 전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4천만 원을 20개월 동안 한 달에 2백만 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지만,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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