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에 충전시설 설치 엄격 적용 조례 추진

입력 2024.10.07 (09:59) 수정 2024.10.07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경남도의원 16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유치원, 초·중·고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치원·학교에 충전시설 설치 엄격 적용 조례 추진
    • 입력 2024-10-07 09:59:44
    • 수정2024-10-07 10:41:17
    930뉴스(창원)
경남도의회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경남도의원 16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유치원, 초·중·고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