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열풍에 ‘떴다방’ 떴다…단속은 없어

입력 2024.10.07 (10:21) 수정 2024.10.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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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수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다는 '로또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 같은 규제가 따르는데요.

불법 거래 알선하는 속칭 '떴다방'이 강남권 분양 현장에서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됐습니다.

[전용 84㎡ 당첨자 : "(몇 점으로 당첨되셨어요?) 69점. (4인가족 기준 만점으로.) 네."]

모델하우스를 나오는 길.

[떴다방 A씨/음성변조 :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한 번 주시면 좋습니다. 이걸(분양권)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3년간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팔아주겠다고 합니다.

[떴다방 A씨/음성변조 : "(3년 전매 제한이 있잖아요.) 전세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전매가 되는 조건이 되는."]

전세로 위장한 분양권 매매 계약을 맺으라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에 들어선 다른 아파트 브랜드의 홍보관 앞.

예비 당첨자라고 하자 또 '떴다방'이 접근합니다.

[떴다방 B씨/음성변조 : "여기 추첨 오신 것 맞죠? (분양권) 파실 생각도 있으세요?"]

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3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고 실거주 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떴다방 B씨/음성변조 : “피(웃돈) 받고 파시면 돼요. (근데 실거주의무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대출이자도 다 내주고."]

명함의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해놓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떴다방 C씨/음성변조 : "사장님(당첨자)이 사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화, 핸드폰, 인터넷 모든 걸 사장님 앞으로 하고."]

분양권을 팔면 수억 원의 웃돈에 세금까지 내준다고 합니다.

[떴다방 C씨/음성변조 : "4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표가 안 나는 돈이고. 양도소득세하고 취등록세를 저 사람(매수자)이 내는데 거의 10억 원이 나와요."]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떴다방은) 시장 모니터링해 가면서 단속이나 이런 건 따로 봐야 되겠죠."]

2년여 만에 다시 나타난 '떴다방'.

[박원갑/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실수요자는)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훨씬 더 고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임현식 김민준/영상편집: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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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청약’ 열풍에 ‘떴다방’ 떴다…단속은 없어
    • 입력 2024-10-07 10:21:15
    • 수정2024-10-07 15: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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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수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다는 '로또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 같은 규제가 따르는데요.

불법 거래 알선하는 속칭 '떴다방'이 강남권 분양 현장에서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됐습니다.

[전용 84㎡ 당첨자 : "(몇 점으로 당첨되셨어요?) 69점. (4인가족 기준 만점으로.) 네."]

모델하우스를 나오는 길.

[떴다방 A씨/음성변조 :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한 번 주시면 좋습니다. 이걸(분양권)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3년간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팔아주겠다고 합니다.

[떴다방 A씨/음성변조 : "(3년 전매 제한이 있잖아요.) 전세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전매가 되는 조건이 되는."]

전세로 위장한 분양권 매매 계약을 맺으라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에 들어선 다른 아파트 브랜드의 홍보관 앞.

예비 당첨자라고 하자 또 '떴다방'이 접근합니다.

[떴다방 B씨/음성변조 : "여기 추첨 오신 것 맞죠? (분양권) 파실 생각도 있으세요?"]

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3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고 실거주 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떴다방 B씨/음성변조 : “피(웃돈) 받고 파시면 돼요. (근데 실거주의무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대출이자도 다 내주고."]

명함의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해놓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떴다방 C씨/음성변조 : "사장님(당첨자)이 사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화, 핸드폰, 인터넷 모든 걸 사장님 앞으로 하고."]

분양권을 팔면 수억 원의 웃돈에 세금까지 내준다고 합니다.

[떴다방 C씨/음성변조 : "4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표가 안 나는 돈이고. 양도소득세하고 취등록세를 저 사람(매수자)이 내는데 거의 10억 원이 나와요."]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떴다방은) 시장 모니터링해 가면서 단속이나 이런 건 따로 봐야 되겠죠."]

2년여 만에 다시 나타난 '떴다방'.

[박원갑/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실수요자는)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훨씬 더 고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임현식 김민준/영상편집: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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