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괄임금 사업장 대구·경북 7곳 적발

입력 2024.10.07 (10:23) 수정 2024.10.07 (1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 또는 휴일 근무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는 이른 바 '불법 포괄임금' 의심사업장 118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적발된 118개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이 51%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임금 체불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 위반 등으로 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포괄임금 사업장 대구·경북 7곳 적발
    • 입력 2024-10-07 10:23:54
    • 수정2024-10-07 10:52:26
    930뉴스(대구)
야간 또는 휴일 근무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는 이른 바 '불법 포괄임금' 의심사업장 118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적발된 118개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이 51%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임금 체불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 위반 등으로 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