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괄임금 사업장 대구·경북 7곳 적발
입력 2024.10.07 (10:23)
수정 2024.10.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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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또는 휴일 근무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는 이른 바 '불법 포괄임금' 의심사업장 118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적발된 118개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이 51%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임금 체불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 위반 등으로 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적발된 118개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이 51%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임금 체불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 위반 등으로 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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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포괄임금 사업장 대구·경북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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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7 10:23:54
- 수정2024-10-07 10:52:26
야간 또는 휴일 근무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는 이른 바 '불법 포괄임금' 의심사업장 118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적발된 118개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이 51%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임금 체불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 위반 등으로 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적발된 118개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이 51%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임금 체불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 위반 등으로 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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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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