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주식 들고 승소 판결…“재판 기피 활성화해야”

입력 2024.10.07 (12:16) 수정 2024.10.07 (13: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기업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경우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삼성전자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

그런데 같은 해 재산공개 자료를 보니, 이 부장판사의 아내와 딸은 삼성전자 주식 170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계 가족이 소송 당사자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부장판사는 주심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이듬해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린 뒤 퇴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한 고위 법관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였고, 카카오와 현대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해외 기업인 애플과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각각 7명과 4명이었고, 미국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들고 있는 고위 법관도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보유 등 이해충돌을 이유로 재판을 피한 법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10년 동안 재판부 기피 신청은 7천 5백여 건이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5건.

법관이 주식 보유 등 이해충돌을 이유로 스스로 기피한 경우는 몇 건인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기피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이해충돌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과감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되길 바랍니다."]

미국과 영국은 적은 주식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부적격 사유로 간주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전’ 주식 들고 승소 판결…“재판 기피 활성화해야”
    • 입력 2024-10-07 12:16:17
    • 수정2024-10-07 13:14:22
    뉴스 12
[앵커]

기업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경우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삼성전자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

그런데 같은 해 재산공개 자료를 보니, 이 부장판사의 아내와 딸은 삼성전자 주식 170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계 가족이 소송 당사자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부장판사는 주심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이듬해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린 뒤 퇴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한 고위 법관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였고, 카카오와 현대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해외 기업인 애플과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각각 7명과 4명이었고, 미국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들고 있는 고위 법관도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보유 등 이해충돌을 이유로 재판을 피한 법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10년 동안 재판부 기피 신청은 7천 5백여 건이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5건.

법관이 주식 보유 등 이해충돌을 이유로 스스로 기피한 경우는 몇 건인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기피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이해충돌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과감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되길 바랍니다."]

미국과 영국은 적은 주식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부적격 사유로 간주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