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고향은?”…최근 3년 새 ‘채용절차법’ 위반 10배 늘어

입력 2024.10.07 (15:33) 수정 2024.10.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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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나 출신 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채용절차법’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법 위반은 오히려 증가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오늘(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사업장 5,542곳에 대한 점검·신고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143곳이 법을 위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건수는 2020년 56건에서 2023년 643건으로 3년 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의 주요 내용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이력서 등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 ▲구직자 자비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위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조건 제시 등이었습니다.

특히, 과태료 조치 가운데선 구직자의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 59%(303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정명령 조치 가운데는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위반’이 70%(7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과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채용절차법은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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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7 15:33:33
    • 수정2024-10-07 15:41:00
    경제
채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나 출신 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채용절차법’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법 위반은 오히려 증가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오늘(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사업장 5,542곳에 대한 점검·신고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143곳이 법을 위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건수는 2020년 56건에서 2023년 643건으로 3년 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의 주요 내용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이력서 등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 ▲구직자 자비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위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조건 제시 등이었습니다.

특히, 과태료 조치 가운데선 구직자의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 59%(303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정명령 조치 가운데는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위반’이 70%(7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과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채용절차법은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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