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운행 단속했더니…불법 등화장치 ‘활개’

입력 2024.10.07 (19:06) 수정 2024.10.07 (20: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운전할 때 지나치게 밝거나 현란한 오토바이 불빛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단속을 나가보니 조명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등화 장치로 교체한 불법 이륜차들이 도로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도로를 질주하던 오토바이를 멈춰 세웁니다.

갓길에 세운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살피자 임의로 설치한 불법 등화 장치가 적발됩니다.

[교통안전공단 단속원 : "이 뒤에 LED 깜빡깜빡하는 거 있죠? 이거 안전기준 위반 등화 장치입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달았다며 해명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밤에 어두워서 뒤에서 워낙 와서 부딪혀서….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나을까 싶어서)."]

잇따라 적발된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등화 장치를 임의로 설치한 데다 번호판, 브레이크 조명이 모두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해요. 제동 등. 불이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대구시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이륜차 불법 운행 집중단속을 벌인 첫날.

1시간여 만에 전조등 불법 개조와 등화 장치 임의 설치로만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이륜차 2백30여 대 가운데 81%가 조명 관련 안전기준 위반 사례였습니다.

이 같은 불법 개조 이륜차는 지나치게 밝거나 화려한 불빛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진용/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안전관리처 : "제작사에서 부착되어 나오지 않은 등화를 임의로 설치하면 다 불법 등화로 이렇게 간주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는 2주 동안 불법 이륜차 단속에 나선 후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운행 단속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했더니…불법 등화장치 ‘활개’
    • 입력 2024-10-07 19:06:22
    • 수정2024-10-07 20:12:47
    뉴스7(대구)
[앵커]

운전할 때 지나치게 밝거나 현란한 오토바이 불빛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단속을 나가보니 조명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등화 장치로 교체한 불법 이륜차들이 도로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도로를 질주하던 오토바이를 멈춰 세웁니다.

갓길에 세운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살피자 임의로 설치한 불법 등화 장치가 적발됩니다.

[교통안전공단 단속원 : "이 뒤에 LED 깜빡깜빡하는 거 있죠? 이거 안전기준 위반 등화 장치입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달았다며 해명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밤에 어두워서 뒤에서 워낙 와서 부딪혀서….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나을까 싶어서)."]

잇따라 적발된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등화 장치를 임의로 설치한 데다 번호판, 브레이크 조명이 모두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해요. 제동 등. 불이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대구시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이륜차 불법 운행 집중단속을 벌인 첫날.

1시간여 만에 전조등 불법 개조와 등화 장치 임의 설치로만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이륜차 2백30여 대 가운데 81%가 조명 관련 안전기준 위반 사례였습니다.

이 같은 불법 개조 이륜차는 지나치게 밝거나 화려한 불빛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진용/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안전관리처 : "제작사에서 부착되어 나오지 않은 등화를 임의로 설치하면 다 불법 등화로 이렇게 간주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는 2주 동안 불법 이륜차 단속에 나선 후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운행 단속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