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제한…전북도 21명·교육청 2명”
입력 2024.10.07 (19:32)
수정 2024.10.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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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병도 의원 자료에 따르면,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전북특별자치도 면직자가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는 2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는 2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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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 제한…전북도 21명·교육청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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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7 19:32:14
- 수정2024-10-07 19:48:59
국회 한병도 의원 자료에 따르면,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전북특별자치도 면직자가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는 2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는 2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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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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