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공공임대 분양가 소송…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24.10.07 (20:51) 수정 2024.10.07 (2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 산정됐다며, 10년 전 분양자 천2백여 명이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800여 명에게 업체들이 각각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부당 산정 차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부당 이득액 등에 대한 다툼이 있고 원고 일부가 숨지며 판결이 지체돼 부장 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꾸려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년 전 공공임대 분양가 소송…일부 승소 판결
    • 입력 2024-10-07 20:51:10
    • 수정2024-10-07 21:01:00
    뉴스7(전주)
전주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 산정됐다며, 10년 전 분양자 천2백여 명이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800여 명에게 업체들이 각각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부당 산정 차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부당 이득액 등에 대한 다툼이 있고 원고 일부가 숨지며 판결이 지체돼 부장 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꾸려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