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사망 사고 낸 20대 항소심 감형
입력 2024.10.07 (21:49)
수정 2024.10.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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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다음 날 새벽 대전시 동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233%로 측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숙취 운전을 한 경위를 참작할 만 하고 피해자 또한 어두운 새벽에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다음 날 새벽 대전시 동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233%로 측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숙취 운전을 한 경위를 참작할 만 하고 피해자 또한 어두운 새벽에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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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 운전 사망 사고 낸 20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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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7 21:49:43
- 수정2024-10-07 21:55:28
대전고법 형사1부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다음 날 새벽 대전시 동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233%로 측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숙취 운전을 한 경위를 참작할 만 하고 피해자 또한 어두운 새벽에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다음 날 새벽 대전시 동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233%로 측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숙취 운전을 한 경위를 참작할 만 하고 피해자 또한 어두운 새벽에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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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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