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제한…전북도 21명·교육청 2명”
입력 2024.10.07 (21:55)
수정 2024.10.07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한병도 의원 자료에 따르면,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전북특별자치도 면직자가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는 2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는 2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임용 제한…전북도 21명·교육청 2명”
-
- 입력 2024-10-07 21:55:36
- 수정2024-10-07 22:00:46
국회 한병도 의원 자료에 따르면,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전북특별자치도 면직자가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는 2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는 2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
-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서윤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