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고래류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단속

입력 2024.10.07 (23:59) 수정 2024.10.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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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 고래류 혼획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양경찰이 고래류 불법 포획 등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그물에 걸린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하거나, 불법 포획을 사전에 모의하는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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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청, 고래류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단속
    • 입력 2024-10-07 23:59:11
    • 수정2024-10-08 00:12:47
    뉴스9(강릉)
동해안에 고래류 혼획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양경찰이 고래류 불법 포획 등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그물에 걸린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하거나, 불법 포획을 사전에 모의하는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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