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유지보수비 국가지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10.08 (08:16)
수정 2024.10.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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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가 안전상을 이유로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사례가 없고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가 안전상을 이유로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사례가 없고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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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단 유지보수비 국가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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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8 08:16:20
- 수정2024-10-08 09:07:38
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가 안전상을 이유로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사례가 없고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가 안전상을 이유로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사례가 없고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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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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