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소홀’ 노동자 숨진 공장 책임자 집행유예

입력 2024.10.08 (10:37) 수정 2024.10.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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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공장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공장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아산의 한 판넬 제조 공장 책임자들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위급 상황에 기계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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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장치 소홀’ 노동자 숨진 공장 책임자 집행유예
    • 입력 2024-10-08 10:37:35
    • 수정2024-10-08 11:36:23
    930뉴스(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공장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공장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아산의 한 판넬 제조 공장 책임자들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위급 상황에 기계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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